상간 소송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 집은 원래 8~9년 전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A씨에게 관리를 맡기며

배우자에게 심각한 폭언을 일삼던 A씨.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용서했고, 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기각을 바라는 남편 A씨. 아내 측 증거가 부족해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아 인도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

A씨에게는 아이가 있지만, 아이의 친모 B씨와 혼인한 적은 없다. 교제 중이던 B씨가 A씨와 상의 없이 아이를 낳았고, 두 사람은 협의해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

게 직접 따져 물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까 봐 두렵다. A씨는 B씨에게 상간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모았다. 그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B씨에게 “회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를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적인 상간 소송의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변호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3년 가까이 갈등을 빚던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윗집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윗집의 법적 책임이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A씨의 이모부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법적 상속인은 재혼한 이모와 이모부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이렇게 총 2명이다. 문제는 전처의 딸과는 연락이 완전히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