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검색 결과입니다.
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평균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인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모호한 기준에 플랫폼은 '몸 사리기

명예훼손 고소는 게시물 URL·작성일시·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해도 2년 이하

표는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법은 악의적인 사이버 렉카를 잡는 철퇴일까, 아니면 국민의 입을 막는 재갈일까. 7일 CBS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

"처벌을 받아도 좋으니 제발 도박을 끊게 해 주세요." 스마트폰 불법 온라인 게임 등 사이버 도박 늪에 빠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와 가장 많이 쏟아내

14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팔았다가 '사기꾼'으로 몰린 사장.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10만 유튜버 채널에 "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라는 저격 영상이 올라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SNS 사이버 불링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던 A씨. 변호사로부터 "지인 5명 이상의 진술서를 받으면 수월하다"는 조언을 들었지만, 전국 각지에 흩어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