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라며 유튜브에 내 주민번호까지…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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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라며 유튜브에 내 주민번호까지…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

2026. 08. 12 14:48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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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주지·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느 날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박제된 것을 발견한 A씨. 실명은 물론 신장, 거주 도시, 생년월일에 주민등록번호 일부까지 공개되어 있었다.


해당 채널은 A씨를 향해 아무 근거 없이 '친일파 후손'이라 비난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확인해 보니 이 채널은 A씨의 개인정보를 1년 넘게 온라인상에 노출한 상태였다.


수년 전부터 SNS와 블로그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악성 댓글이 달렸다가 계정이 폭파되는 일이 반복됐다.


A씨는 이 모든 것이 동일인의 소행이라 의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상습적인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내 주민번호까지…" 1년 넘게 유튜브에 박제된 신상정보와 욕설


A씨가 발견한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는 A씨의 실명, 신장, 거주 도시, 생년월일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체와 뒷자리 숫자 하나까지 적혀 있었다.


채널은 이 정보를 이용해 A씨를 '친일파 후손'으로 매도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섞어 비난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일부 개인정보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한 적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괴롭힘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자신의 SNS와 네이버 블로그 계정에서 '친일파' 등 유사한 비난 댓글에 시달려왔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계정들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됐고, A씨는 유사성이 의심되는 계정만 4개를 특정했다.


주민번호 유출, '블로그 공개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특히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는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역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일부는 고유식별정보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로그 등에 일부 정보가 공개돼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번호는 별개로 강한 보호를 받는 정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만으로도 법적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 역시 "블로그에 일부 정보를 공개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가 무단으로 수집하여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무단 공개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친일파 후손' 비방, 모욕죄 성립…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가능


A씨를 향한 욕설과 비방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 모욕적 표현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된 장소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충족된다"며 "'친일파후손' 등의 표현으로 공연히 모욕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실명과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함께 공개돼 피해자가 A씨로 특정되는 점도 명백하다.


변호사들은 반복적인 괴롭힘이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 모욕,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정찬 변호사도 "반복적이고 악의적 비방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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