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지

2026. 08. 19 17: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고소인은 재판 전이라도 신상 유출 막을 수 있어

증인신문 비공개, 고소장 열람등사 제한 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소인이 보복·신상노출을 막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금지를 신청하고, 고소장·수사기록 열람등사 제한을 신청해 신상 유출 경로를 차단하는 것.


실제 보복이 일어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9 보복범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한다. 모두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직장 동료를 사기로 고소한 A씨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가 자신의 집 주소나 연락처를 알아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고소장에 적은 개인정보가 피의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법정에 증인으로 서면 얼굴과 이름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닌지 막막하다. A씨처럼 고소는 하고 싶은데 보복이 두려운 상황은 드물지 않다.


핵심은 '지금 쓸 수 있는 제도'와 '앞으로 생길 제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증인신문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보복범죄 가중처벌은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피해자보호명령 등 일부 장치는 아직 시행 전이라 예정 제도로만 알아둬야 한다. 단계별로 정리했다.


고소 후 보복이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보복과 신변 위협에 대한 불안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스토킹 112 신고는 2024년 3만 1947건에서 2025년 4만 4687건으로 약 40% 늘었고,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도 2024년 35만 6988건에서 2025년 43만 9382건으로 23.1% 증가했다.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수요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신상정보가 상대에게 넘어가는 경로다. 신상은 주로 두 갈래로 노출된다.


하나는 피의자·피고인이 고소장이나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신문받는 과정이다.


두 경로를 각각 막는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돼 있다. 노출이 이미 일어난 뒤의 보복은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다룬다. 즉 '유출 차단'과 '보복 처벌'을 나눠서 대비해야 한다.


재판 단계: 증인신문 비공개와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청


재판에서 고소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이른바 화상 증언을 허용한다.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별실에서 증언하거나 차폐시설을 두는 방식이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인적사항 기재 생략과 공개 금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검사를 통하거나 재판부에 직접 서면으로 낸다.


신상 유출 경로 차단: 고소장·수사기록 열람등사 제한 신청


신상 유출을 막는 가장 실질적 장치는 열람등사 제한 신청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이때 고소인의 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검사는 사생활 침해나 신변 위협 우려가 있으면 열람·등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따라서 고소인은 고소장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주소는 실거주지 대신 우편물 수령 가능한 곳으로 적는 등의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좋다.


수사 단계에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법


수사 단계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인·참고인이 보복 우려를 느끼면 담당 경찰서에 신변보호(안전조치)를 신청한다.


실무에서는 스마트워치 대여, 맞춤형 순찰, 주거지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비공개, 필요 시 신변경호 등이 활용된다.


접근이 반복되고 위협이 구체적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나 접근금지 신청도 검토 대상이다. 요청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위협 문자·통화 녹취·CCTV 등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조치가 빨라진다.


실제로 보복하면? 특가법 제5조의9 보복범죄 가중처벌


보복이 현실이 되면 처벌은 일반 범죄보다 무겁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한다.


보복 목적의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일반 살인보다 하한이 높다.


상해·폭행·체포·협박도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뤄진다. 고소했다는 이유로 가해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이 무거워지는 구조다.


온라인 유포와 오프라인 접근, 유형별로 대응이 다르다


보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대응 법리가 갈린다.


온라인에서 신상·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SNS나 커뮤니티에 신상이나 허위사실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주소·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접근·협박한 경우

직접 찾아오거나 협박하면 형법상 협박죄·주거침입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고,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앞서 본 특가법 제5조의9로 이어진다.


모욕적 언사를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하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도 성립할 수 있다.


곧 생길 제도: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보호명령(시행 예정)


개정 스토킹처벌법에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직접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장치가 도입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2027년 4월 시행 예정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실효적인 보호는 위에서 정리한 증인신문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신변보호 요청, 보복범죄 가중처벌이다.


FAQ


Q1. 고소장에 적은 내 주소가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나?

A.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으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어 노출 위험이 생긴다. 접수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고 열람등사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Q2. 증인신문 비공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A.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 따라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Q3. 상대가 인터넷에 내 신상을 올렸다. 어떻게 대응하나?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게시물 화면·URL·작성 시각을 캡처해 증거로 보전하고,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한 뒤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Q4. 스토킹처벌법 피해자보호명령을 지금 신청할 수 있나?

A. 지금은 아니다. 개정법의 피해자보호명령 등 일부 장치는 2027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이다. 현재는 증인신문 비공개, 열람등사 제한, 경찰 신변보호 요청 등 시행 중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