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속권검색 결과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A씨는 약 1년 2개월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와 관계가 파탄나면서 금전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그는 세 가지 금전 쟁점을 정리한 협의안을 B씨에게 전달했지만

A씨는 작년 연말 결혼식을 올리고 8개월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결혼을 준비하며 A씨는 예식 비용과 혼수 가전을 100%

20년 넘게 공무원 남편과 가정을 일구며 딸까지 두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

구준엽이 아내 고(故) 서희원의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만에서 논란이 됐다. 현지 매체는 구준엽이 상속권을 유지한 채 서희원의 두 자녀 측과 조

사실혼 관계였던 연인과 헤어진 A씨. 지난 10년간 A씨의 통장에서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간 실비보험이 있지만, 계약자 명의는 헤어진 연인 B씨로 되어 있다.

최근 아버지를 여읜 A씨는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에게 법률상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는 또 다른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와 A씨의 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