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고지의무검색 결과입니다.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중대한 질병·전과를 숨겼다면,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함께

A씨는 약 3000만원을 주고 중고차 한 대를 샀다. 성능점검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이었지만, 인수하고 보니 주요 골격 수리 이력이 가득한 '사고차'였다. 딜

A씨는 반년 전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 측은 "70% 대출이 나와 2억 8000만 원까지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공을 한 달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매매상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구매자는 판매자와 딜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사고다", "이상 없다", "위탁판매 차량

최근 원룸에 입주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주한 지 약 2주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몇 년 전에도 누수가 있었는데 재발한

A씨는 2년 월세 계약을 맺고 빌라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입주 직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28년 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보낸 A씨. 계약 당시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

어머니를 대신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최근 세입자로부터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윗집 층간소음을 문제 삼으며 월세 감면은 물론, 이사비와 병원비까지 달라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