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랬는데, 알고보니 사고차?…중고차 사기 전 알아야 할 하자 사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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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랬는데, 알고보니 사고차?…중고차 사기 전 알아야 할 하자 사례 4가지

2026. 08. 17 15:1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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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 사기부터 계약 취소 사례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고차 매매 사이트나 매매상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구매자는 판매자와 딜러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사고다", "이상 없다", "위탁판매 차량이다"라는 설명을 믿고 계약했지만, 서명 후에야 사고 이력이나 결함, 시세 차이, 딜러의 잠적이 드러나는 일이 반복된다.


같은 '속았다'는 주장이라도 계약 취소, 손해배상, 형사고소 중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른데, 중고차를 계약하기 전 알아야 할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 "무사고"라더니 사고 흔적?


당근마켓에서 성능기록부를 확인하고 '무사고 차'라는 말을 믿고 산 차량이, 정비소 점검 결과 전‧후 패널 신품 교체 이력이 있는 사고 차량으로 의심됐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자 되레 협박이 돌아왔다.


쟁점은

  • 주요 골격을 교체한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들은

  • 무사고 차량이란 통상 차량의 주요 골격을 교체(또는 수리)할 만한 사고가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 주요 골격 부분을 교체했음에도 무사고라고 하여 팔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결론은

  •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중고차 매매 때 사고 차량을 무사고 차로 속이고 팔아…민‧형사 소송할 수 있나?


② '이사' 직함 믿고 개인계좌로 입금했는데...잠적한 딜러


'주식회사 ㅇㅇ모터스 이사'라고 소개한 딜러의 개인 계좌로 차량 대금을 보냈다가, 명의이전도 되지 않은 채 딜러가 잠적했다. 상사 측은 "개인 간 거래라 회사는 도와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쟁점은

  • 딜러 개인 계좌로 대금을 보낸 뒤 잠적한 경우, 소속 상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건은

  • 딜러가 '이사' 직함을 사용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상사 사무실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등 외형상 회사 업무 집행으로 보였는지다.
  • 이 경우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나 표견대리(상법 제395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법원은 회사와의 직접적인 매매계약 성립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어 상사 측이 이 점을 다툴 가능성이 있다.


③ 시세보다 1000만 원 비싸게 샀다면


해외 생활로 국내 시세에 어두웠던 구매자가 "신차 가격이 3000만 원이 넘는다"는 딜러의 말을 믿고, 시세 1300만 원대 차량을 2750만 원에 구매했다.


쟁점은

  • 시세보다 비싸게 산 사실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단순히 비싸게 산 사유만으로는 차액 환불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중고차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 다만 딜러의 허위 발언을 입증할 녹취·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그런 증거가 없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의무인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교부받지 못했거나 허위로 기재됐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폭넓게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단순한 시세 차이 자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선 사고차·잠적 사례와 다르다.


④ 인도 5개월 뒤 고장, 책임은


"차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판매자 말을 믿고 개인 거래로 중고차를 샀는데, 5개월 만에 에어컨과 타이밍벨트가 잇달아 고장 나 200만 원 가까운 수리비가 발생했다.


쟁점은

  • 인도 후 시간이 지나 발견된 하자에 대해 판매자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문제로 접근하되, 매매 당시 하자가 이미 존재했는지와 판매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봤다.
  • 이를 입증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정비 이력이나 판매자와의 대화 기록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개인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현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도 후 시간이 지나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판매자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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