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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지인 B씨의 비트코인 투자 제안에 A씨는 돈을 빌려줬다. 갚을 능력이 있다는 말을 믿었고, 차용증까지 썼다. 하지만 B씨는 약속된 변제 시점이 되자 "코인 가격

북한 맥주를 국내에 들여와 판다는 말에 투자자 7명이 지갑을 열었다. 33억여 원이 모였지만,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는 판매

결혼 5년 차인 A씨는 남편의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A씨 몰래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로 7000만원의 빚을 졌고, A씨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B씨는 A씨에게 소문난 '주식 재테크 고수'였다. B씨의 권유에 A씨는 총 8,00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다. B씨는

유튜브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상자산(코인)을 맡겼다가 한 달 만에 사이트가 사라지는 '먹튀'를 당한 A씨. 그는 약 200만원에 달하는 코인을 고

‘초기 코인 투자(ICO)’에 참여했다가 사기를 당한 A씨. 그는 당시 3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투자했지만, 주최 측은 코인을 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JTBC ‘이혼숙려캠프’ 23기 ‘코인 부부’가 최종 조정에서 서로의 잘못을 두고 맞붙었다. 이번 조정의 쟁점은 위자료 책임이었다. 남편의 2억원대 코인 투자

지인 A씨는 친구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믿었다. B씨는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차용증까지 썼다. 하지만 약속된

남편이 도박과 비트코인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파트 보증금 일부와 아이 앞으로 모아두던 적금은 물론, 사업 자금이라며 A씨 명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