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탕진 남편 vs 폭행·폭언 아내…이숙캠 코인부부, 법으로 본 이혼 위자료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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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탕진 남편 vs 폭행·폭언 아내…이숙캠 코인부부, 법으로 본 이혼 위자료 책임은?

2026. 08. 27 11:4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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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책임 대등하면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가능

이혼숙려캠프 코인부부 / JTBC

JTBC ‘이혼숙려캠프’ 23기 ‘코인 부부’가 최종 조정에서 서로의 잘못을 두고 맞붙었다.


이번 조정의 쟁점은 위자료 책임이었다. 남편의 2억원대 코인 투자 손실에 더해, 앞선 방송에서 남편이 아내의 폭행·폭언을 문제 삼으면서 양측의 혼인 파탄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남편이 코인 투자로 약 2억 1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공개됐다. 아이 돌반지를 처분하고 장모와 관련된 대출금까지 투자에 사용한 내용도 다뤄졌다.


코인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남편과 폭행·폭언 문제가 불거진 아내 중 위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코인 투자 vs 폭행·폭언, 파탄 책임의 변수는?


최종 조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만 위자료 책임이 있다며, 남편의 투자 손실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남편은 양육비와 장모님 채무의 상쇄를 주장했다. 이에 아내 측 변호사는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건이다”라고 반박했다.


법으로 보면, 위자료 책임은 투자 손실액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문제 된 행동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가 깨진 원인과 각자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남편의 경우 투자 경위와 규모, 가족 재산을 사용한 과정 등이 판단 변수가 될 수 있다. 코인 투자 역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내의 폭행·폭언도 그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따져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혼 사유와 위자료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쌍방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 없을 수도


위자료 책임을 가르는 것은 결국 어느 행동이 혼인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다. 남편의 투자 과정과 가족 재산 사용, 아내의 폭행·폭언을 각각 따져 양측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게 된다.


특히 부부 양쪽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면 한쪽이 다른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도 혼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한 경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아내 측 변호사가 언급한 형사 고소 가능성은 별도의 형사 문제다. 그 자체가 이혼 위자료 책임이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봐야


남편과 아내 중 한쪽에 위자료 책임이 전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억원대 투자 손실이나 폭행·폭언이라는 사실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책임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양측 책임이 대등하다면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결론도 가능하다.


코인 부부의 위자료 책임 역시 이 같은 기준에서 양측의 구체적인 유책 행위를 비교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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