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한다"더니 99% 탕진…알고 보니 도박성 선물거래, 사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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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한다"더니 99% 탕진…알고 보니 도박성 선물거래, 사기죄일까?

2026. 08. 26 17:2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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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까지 써줬는데, 빌려준 돈 떼일 위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지인 A씨는 친구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믿었다. B씨는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차용증까지 썼다.


하지만 약속된 변제 시점이 되자 B씨는 "코인 투자로 99% 손실을 봐 돈이 하나도 없다"며 변제를 거부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최근 개인회생까지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고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가 돈으로 한 것은 일반적인 비트코인 현물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파생상품 선물거래'였던 것이다.


A씨는 "이런 위험한 거래에 돈을 쓸 줄 알았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친구의 말을 믿고 빌려준 돈, 사기죄로 책임을 묻고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


'비트코인 투자' 약속, 알고 보니 '고위험 선물거래'


A씨는 친구 B씨의 '비트코인 투자'라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투자금의 99%를 잃었다며 돈을 갚지 않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문제는 B씨가 돈을 쓴 방식이었다. A씨는 B씨의 개인회생 자료를 통해 B씨가 일반적인 코인 매수가 아닌,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초고위험 파생상품 선물거래에 돈을 쏟아부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통 '비트코인 투자'라고 하면 코인을 직접 사고파는 현물거래를 떠올린다. 하지만 선물거래는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 베팅하는 방식으로,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원금을 모두 잃거나 그 이상의 빚을 질 수도 있는 고위험 투자다.


변호사들 "용도 속였다면 명백한 기망…용도사기 해당"


친구 B씨의 행동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돈을 빌릴 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을 '기망행위'로 보고 '용도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고 빌린 돈을 다른 파생상품 선물거래로 사용했다는 것은 용도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채무자가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선물 거래를 한 것은 자금의 사용 목적에 대한 중요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질문자님이 채무자가 이처럼 위험한 선물거래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절대로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 행위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갚을 능력·의사' 없는 고위험 투자는 사기 정황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사기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변호사들은 고위험 투기에 돈을 쓴 것 자체가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돈을 빌려갈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돈을 다 잃어서 못 갚는다고 하는 걸 보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분석했다.


B씨가 신청한 개인회생 자료는 이러한 기망행위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는 채무자의 실제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며 "이를 통해 파생상품 거래 사실과 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기죄 인정되면 개인회생해도 빚 못 피한다


만약 B씨의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B씨가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으로 빚을 탕감받더라도 A씨에게 진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 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B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 B씨의 행위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범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사안의 성격상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이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며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사기라는 점을 소명하는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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