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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제출했던 핵심 반박과 명백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일부 간접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를 추정한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반복된 음주 문제와 전과 은폐,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무렵, 남

원을 감당한 A씨는 이 억울한 상황을 법적으로 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졌다. 부정행위는 '공동책임', 혼자 낸 위자료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 A씨처럼 상간

데 집중하는 것이다. 대신 A씨가 확보한 카드 사용 내역, 해외여행 증거 등은 부정행위 악질성을 강조해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높이는 핵심 증거로 활용해야 한다.

것일까. 이날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일반 민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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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와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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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이혼 소송의 기초 사실이 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의 정당성을 소명했다. 또한, 잠기지 않은 문을 열

로 상간녀에게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확정 판결의 구속력)' 때문에

역을 캡처해 자신의 카톡으로 옮겼다. 법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명백한 부정행위"…이혼 가능하다는 전문가들 다수의 변호사는 A씨의 사연에 '이혼 소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