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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한 A씨. 당시 부동산은 집주인이 한의사라며 안심시켰고, A씨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모두 마쳤다. 그러나 얼마 뒤 집주인

영끌하듯 마른 수건까지 쥐어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속도를 낼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4일

A씨는 중기청 전세대출 1억 원에 자기 자본 4,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세대빌라에 입주했다. 하지만 계약 만기를 며칠 앞두

가정폭력 피해자 A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들고 되레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인 남편에 대한 보호처분이 담긴 결정문에, 사실과

채권자 A씨는 제3채무자 B씨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받았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B씨에게는 배우자

동물병원 공동 개원을 앞둔 수의사 A씨는 동업 원장과 함께 성공적인 시작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마냥 들뜰 수만은 없다. 초기 출자부터 이익 분배, 향후 동업 관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관련 투자로, 1년 단위 계약에 연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는 상품이었다. B씨는 원금 손

A씨의 아버지는 친척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 “일시적인 운영자금이 급하다”는 친척의 말에 자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이는 6년에 걸

A씨는 약 7억 원의 금융재산과 기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이혼 후 관계가 단절된 친아버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침수 보험금을 거부당했다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첫 단계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사가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정하고, 그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