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 68개월→37개월 단축…8·13 대책 성패, 국회 계류 '주택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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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허가 68개월→37개월 단축…8·13 대책 성패, 국회 계류 '주택법'에 달렸다

2026. 08. 14 09:4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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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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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땅 다 긁어모았다" 국토부 호언장담

정작 5만 호 발목 잡은 건 '이 법'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 단지 모습. /연합뉴스

영끌하듯 마른 수건까지 쥐어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속도를 낼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을 "양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있는 땅 없는 땅 다 긁어모았고 더 긁어모을 수도 있다"며 기존 68개월이 걸리던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행정 절차를 원스톱 패키지로 묶어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허가 단축보다 법률 개정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5만 호 공급 숨통 틔울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서 계류 중


가장 시급한 법적 과제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부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마지막 5%의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발생하면 사업이 수년씩 지연되곤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지만,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5만 호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공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모듈러 주택(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 차관은 "모듈러 주택은 전기·배관 등을 한 번에 조립해야 하므로 일괄 발주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이를 해결할 모듈러특별법 역시 현재 국회 국토위 상임위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폐교 개조는 '관할권 충돌'…용도 변경은 안전 규제가 관건


도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얽히고설킨 법적·행정적 권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 등의 폐교 부지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절차가 간단치 않다.


폐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리청이 교육청이지만, 주택으로 바꾸기 위한 인허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국토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3자 협의를 통해 복합시설을 짓는 방식으로 시범 케이스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상암동 등지에 텅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용 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화재 등 필수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1~2년 내로 허가를 내주어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30년 만에 풀린 '다세대 면적 제한'…재건축은 LTV 규제 우회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들도 눈에 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연면적 제한을 기존 660㎡(약 200평)에서 1000㎡(약 300평)로 확대한다. 이는 무려 30년 만의 규제 완화다.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이주비 대출 문제도 손본다. 기존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에 묶여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곳은 이주비를 구하지 못해 공사가 멈추는 일이 잦았다.


김 차관은 "나중에 입주할 시점의 종후(공사 후) 아파트 가격으로 산정해 대출을 해주고,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까지 더해주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서 작성 및 법적 권리관계 확인 등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예고 물량 7만 3천 호에 대해서도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중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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