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대출 상담으로 알게 된 B씨의 기존 빚을 정리해주기 위해 약 6000만원을 빌려줬다. B씨는 새로 대출을 받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약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A씨. 하지만 극심한 전세난에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고, 결국 5억 원대 아파트를 매매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서 보증금 반환 불가 통보를 받은 A씨. 이미 두 달 전 문자로 퇴거 의사를 남겼고, 심지어 임대인은 살던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황.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업로드한다.” 한 유튜버가 병행수입 제품이라며 산 옷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버

2년 전 집을 판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과거 A씨 집에 살던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며 A씨와 현 집주인 B씨

살던 집을 팔며 매수자에게 편의를 봐준 대통령의 거래가 특혜 대출 논란으로 번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성남 분당구 자택을 매각하며

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대출 규제 등으로 현금 융통이 어려워진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래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매도인(집주인)이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일정 기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