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미복귀검색 결과입니다.
전역을 약 100일 앞둔 육군 병장 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날 위기에 처했다. 외출에서 복귀하던 중 잠이 들어 3시간을 지각했고, 당황한 나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부대 내에서 비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병사 A씨. 군기교육대 5일이라는 징계와 함께 3개월 진급 누락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A씨는 군기교육대 처

목이 부어 밥조차 넘기지 못하던 갓 입대한 20대 청년은, 군 수사관의 각목과 협박 앞에 결국 '월북 간첩'이 되어야만 했다. 1987년 이른바 '적진도주 미수

"오빠, 징계 받았었네? 그냥 예전 자료 보는데 이름이 있길래 설마 하고 까봤더니 오빠더라." 연인이었던 군 동료로부터 받은 한 통의 메시지. 사적인 호기심이

인스타그램 DM으로 18세 여성과 성적 사진을 주고받은 상근예비역 군인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모님의 파산으로 변호사 선임은 꿈도

이태원 술집 앞에서 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20대 남성이 주한 미군에게 목이 졸려 정신을 잃고 얼굴을 집중 구타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법조계는 단순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압박

군 부대 안에서 20대 후임병을 상대로 엽기적인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