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가고 싶어서"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상병
"휴가 가고 싶어서"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상병
피해자인 척 고소장 내
허위 고소는 무고죄
"죄질 불량" 판단한 재판부

군 휴가를 위해 동료 병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상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휴가를 가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함께 생활하던 동료 병장을 성추행범으로 만든 군인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병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부대 소속이자 생활관을 함께 쓰던 병장 B씨(20)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3월, A씨는 강원 인제군의 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B씨가 생활관에서 '같이 잘래?'라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2024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실제로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꾸며낸 이야기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무고자에게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 없이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누군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는 그 동기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상대방의 삶에 실질적 타격을 입힌다. 무고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반대로 허위 신고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