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유증검색 결과입니다.
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어머니의 제안이 법적으로 유효한 '부담부 유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사연자 어머니처럼 사망 후

지난 2022년, 서울 중구의 한 랜드마크 아파트 복도에서 80대 할머니가 13일째 쫓겨나 생활하던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최근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방

서울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직장인 김 모(58) 씨는 최근 고3 자녀에게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아파트값도 계속 오를 것 같고 부동산

삼촌이 남긴 '문자 유언', 법정에서 '무효'된 기막힌 사연 자식처럼 아끼던 조카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던 삼촌의 약속은, 그가 남긴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법의

30년간 새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일구며 살아오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전부 새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자식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을까. A씨의

40년간 지하철 껌팔이부터 여관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A씨.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두 채와 번화가 김밥집까지 일궜지만, 최근 남편 건강이 나

A씨의 아버지에게는 누나가 두 명 있다. A씨에게는 큰고모와 작은고모가 된다. A씨가 어릴 적부터 작은고모는 A씨를 많이 아꼈다.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은

이춘풍이 곧 세상을 하직할 것을 짐작하고 처 박순이와 아들 이하남, 딸 이하숙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 금고에 넣어두었다. 이춘풍 사망 후에 금고를 열어 보니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7)] 세상을 뜰 때 남기려는 것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6305842591266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내연 관계에서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성 A씨는 내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은 각기 얼마씩 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가 되는 수가 많다. 오래전에 법학개론 과목에서 민법개론을 강의한 적이 있었다. 재산 분야 강의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5)] 각 상속인의 몫은 얼마나 될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5767754403097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