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현금 주면 상속 분쟁 피할 수 있을까? 사망 전 자녀에게 미리 재산 증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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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팔아 현금 주면 상속 분쟁 피할 수 있을까? 사망 전 자녀에게 미리 재산 증여하려면

2025. 08. 29 10: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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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억척같이 모은 강남 아파트 2채

자녀에게 '이렇게' 줘야 탈 안 난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0년간 지하철 껌팔이부터 여관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A씨.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강남에 아파트 두 채와 번화가 김밥집까지 일궜지만, 최근 남편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 정리를 고민하게 됐다. 자식들 간의 다툼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증여하려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


A씨의 고민은 두 가지다.

  1. 아들에게 물려줄 김밥집 가치는 보증금 2천만 원으로만 계산될까?
  2.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아파트를 그대로 주기보다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게 나을까?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변호사들은 "증여 방식에 따라 미래 상속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파트 그냥 줄까, 팔아서 현금 줄까…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현실적 해법

자녀 간 재산 다툼은 부모 사망 후 남은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요구하는 '유류분(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소송'에서 주로 불거진다. 이때 미리 증여한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과거에는 증여한 부동산을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미리 팔았더라도, 부모 사망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방송에서 "부동산을 처분했음에도 이후 가치상승분까지 수증자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2019다222867)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형평을 고려해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의 매매대금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가액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현금 중 무엇이 더 유리할까. 임 변호사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도 부동산 시세 상승을 따라갈 수 없기에 자녀에게 현금을 주어 부동산을 사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했다가 나중에 시세가 급등하면, 다른 자녀에게 더 많은 유류분을 내줘야 할 수 있다.


잘나가는 김밥집, '보증금'만 증여 재산? 천만의 말씀

A씨가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김밥집 가치도 단순하지 않다. 서류상 보증금 2천만 원만 증여액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법원은 가게의 권리금, 즉 '영업 가치'까지 증여 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판례는 가게 보증금만이 아니라 가게의 권리금, 영업 가치에 대한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의 감정을 통해 숨겨진 가게 가치가 드러나고, 이는 고스란히 증여 재산에 포함된다.


'손자에게 증여' 꼼수 안 통해

상속 분쟁을 우려해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 역시 안전한 우회로가 아니다. 법원은 이를 사실상 아들에게 증여한 '특별수익(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임 변호사는 "증여나 유증 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주)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A씨의 딸은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아들 몫으로 보고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섣부른 증여가 오히려 복잡한 법적 다툼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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