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다 줄게, 대신 장애 동생 평생 돌봐라" 치매 어머니의 제안, 법적 효력은
"재산 다 줄게, 대신 장애 동생 평생 돌봐라" 치매 어머니의 제안, 법적 효력은
동생 안 돌보면 피 안 섞인 동생에게 전 재산 통보
임경미 변호사 "약속 어기면 재산 뺏길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장애가 있는 동생을 평생 돌보라고 한다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치매 증상이 의심되는 어머니로부터 잔인한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진 30대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재산 줄 테니 동생 돌봐라"... 거절하면 남에게?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여동생, 그리고 입양된 남동생과 함께 자랐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은 어머니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 임대 수입만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할 정도였다.
하지만 세월은 어머니를 비켜가지 않았다. 일흔도 되지 않은 어머니는 최근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등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A씨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네 여동생 몫까지 너한테 다 증여하마. 대신 조건이 있다. 여동생이 살아있는 동안 네가 데리고 살면서 끝까지 돌봐라."
어머니는 만약 A씨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아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 A씨는 딜레마에 빠졌다.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평생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그렇다고 막대한 재산이 남동생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치매기가 있는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져 남동생에게 덜컥 재산을 넘겨버릴까 봐 불안감도 커졌다.
조건부 상속 가능... 약속 어기면 '도로 아미타불'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어머니의 제안이 법적으로 유효한 '부담부 유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사연자 어머니처럼 사망 후 어떠한 약속 이행을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한다"며 "남겨진 부모 부양이나 제3자에 대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건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 변호사는 "받은 재산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너무 과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민법에서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A씨가 재산을 받고 나서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임 변호사는 "부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부 유증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상속인(남동생 등)이 법원에 부담부 유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취소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된다. 즉,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어 재산을 다시 뺏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매 어머니의 '우발적 증여' 막으려면
A씨의 또 다른 걱정거리인 치매 어머니의 재산 처분을 막을 방법도 있다. 바로 '성년후견 제도'다.
임 변호사는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증상이 가볍다면 '한정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는 "치매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인 신청이 적합해 보인다"며 "다만 법원은 의무기록, 인지 기능 검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