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검색 결과입니다.
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거나 예상될 것. 미반환 의도: 임대인등이 반환 능력 없이 다수에게 임대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요건을 일부만 갖추면 '피

숙박업 운영을 꿈꾸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임대인의 요청에 보증금 4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했지만, 입주 전 확인한 집은 천장이 내려앉고 바닥이 썩어있는 상

결혼 7년 차, 일곱 살 딸까지 둔 가정이 한순간에 흔들렸다. 남편 A씨가 아내의 휴대전화 화면에서 우연히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다. 메시지의 상대방은 아내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A씨는 이런 손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과연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새 계약금을 잃게 될 경우, 그 돈을 배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