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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

은 2만 5,578건에 이른다(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2024.12.20.).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규모도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숙박업 운영을 꿈꾸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 임대인의 요청에 보증금 4000만원까지 미리 지급했지만, 입주 전 확인한 집은 천장이 내려앉고 바

더욱 커졌다. 그런데 아내는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해당 친구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동성애 자체는 취소 사유

애인의 어머니인 대리인 A씨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모두 잃게 된 B씨. 심지어 B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

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때 생긴다.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전세 사기로 임대인이 수감되고 경매까지 끝났지만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A씨. 알고 보니 계약 당시 A씨를 안심시켰던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

임대차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거를 시키거나 계약 종료를 주장할 법적 권리는 임대인에게 없다"고 강조했다. 보증금 지키려면 '전입신고' 해야…집주인 반발은? 변호사들은 A씨가 보증금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