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피켓 시위검색 결과입니다.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대한민국 경찰관이 순식간에 '중국 공안(경찰)'으로 둔갑했다. 황당한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타고 들불처럼 번졌고, 참다못한 아내가 직접 등

생후 14개월 아동의 어린이집 낙상 사고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청구액의 14%만 인용했다. 2022년 9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4개월

초등학생 때부터 아픈 아버지를 돌보고 고교 시절엔 '간병 휴학'까지 감행했던 아들이 수십 년간 부친을 외면한 이복남매를 상대로 3억 원의 부양료 청구 소송을 준비

“우리 둘만 의지하자”는 친구 간의 속삭임은 “네가 뒷담화했다”는 낙인이 되어 돌아왔다. 허위사실로 시작된 집단 따돌림과 보복성 신체 위협에 중학생 딸은 등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불만은 4일 정오 기준 3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이 정작 재판에서는 홀로 싸워야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소명했는데도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방어권 침해로

혈중알코올농도 0.13% 만취 사고, 피해자는 "묵묵부답". 합의길 막힌 초범 운전자, 가중처벌 위기다. 처벌 수위를 낮출 최후의 카드로 변호인들이 일제히 '

지난 2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부산 광안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물 대신 청소용 알코올(에탄올)이 제공되는 사건이 발

"최악의 서비스"라며 가게 주소까지 공개해 악성 리뷰를 남겼던 고객. 그런데 1년 뒤, 바로 그 메이크업을 받고 만족한 듯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 허위사실

의료사고를 낸 페이닥터(월급제 의사)가 “내 병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병원장은 상담실장을 통해서만 연락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