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연하 베트남 아내 폭행·신고에… 국제결혼 90일 만에 숨진 50대 남성
30세 연하 베트남 아내 폭행·신고에… 국제결혼 90일 만에 숨진 50대 남성
비극으로 막 내린 국제결혼의 전말

30세 연하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50대 남성이 아내와의 폭행 갈등 및 가정폭력 신고를 거친 뒤 자해 시도 끝에 숨졌다 / 유튜브 '투우부부' 캡처
지난 8월 30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를 통해 50대 남성 A씨의 안타까운 사망 사연이 공개됐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 생계 수단이던 개인택시까지 처분했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30세 연하의 베트남 여성과 인연을 맺고 현지 방문 첫날 전통 혼례를 올렸다.
그러나 첫날밤 아내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발견한 데 이어 비자 발급용 검진에서 성병 감염 사실까지 확인됐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모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A씨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순탄치 않은 한국 생활과 일방적 폭행
지난해 3월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 두 사람의 갈등은 급격히 깊어졌다.
아내는 각방을 쓰며 새벽까지 노트북 작업을 이어갔고, 비자 연장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1년만 함께 살아보자며 설득했으나 돌아온 것은 신체적 폭행이었다. A씨는 생전 자던 중 얼굴을 가격당해 피투성이 멍이 들었으며, 무릎으로 차여 앞니 3개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갈등 직후 아내는 도리어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 쉼터로 이동했다.
자신보다 더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쌍방 과실로 처리하고 아내만 보호 시설로 보낸 상황에 A씨는 극심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망연자실한 A씨는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고, 끝내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혐의 입증 시 베트남 아내의 처벌 가능성
만약 고인의 생전 진술과 제보자의 주장대로 일방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 사실이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해당 여성은 형법 제257조에 따른 상해죄나 도구·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엄연한 중대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형사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강제추방) 대상이 되며, 배우자 폭행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연장 불허는 물론 기존 비자 자격까지 취소·박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