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쓴 투명교정 망쳤는데 치과는 "정상"…재교정비 받을 수 있을까
450만원 쓴 투명교정 망쳤는데 치과는 "정상"…재교정비 받을 수 있을까
두 차례 연장에도 교합 불일치
다른 병원에선 "전체 재교정 필요" 진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450만원을 들여 투명교정 장치인 '인비절라인' 시술을 받았다. 정상적인 치열과 교합 완성을 목표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두 차례나 치료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치열은 틀어진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시술한 치과는 "제 눈엔 틀어진 게 안 보인다"며 추가 치료를 원하면 비용을 더 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치과에서는 현재 치열과 교합이 틀어져 있어 '전체 재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A씨는 기존 치료비를 돌려받고 재교정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교정 실패, 무조건 의사 책임일까? '과정상 과실' 입증이 관건
진료 과정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경우 치료비 일부 환급과 재교정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다.
변호사들은 교정 치료의 특성상 단순히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교정치료는 결과채무가 아닌 수단채무 성격이 강해, 치열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수차례 추가 단계를 진행하고도 최종적으로 치열과 교합이 불일치한 상태로 종료되었다면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윈앤파트너스 김민경 변호사도 "치아 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치료계획 수정 없이 종료했다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결과'가 아닌 '과정'의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이다. 변호사들은 기존 치과의 진료기록부, 치료 전후 사진, 엑스레이 자료와 함께 '전체 재교정이 필요하다'는 타 병원의 구체적인 소견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송만이 능사 아냐…변호사들이 조언한 '분쟁 해결 순서'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을 결심했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봤다. 먼저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조언이 많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소송 전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시간·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한규 변호사 역시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감정을 받을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
소송에 앞서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내용증명은 분쟁을 공식화하고 병원 측과 협의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