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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숨을 거뒀는데, 정작 해당 병원에서는 "리뷰를 남겨달라"며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가 날아왔다.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잠시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댔던 A씨. 10분 만에 차를 빼러 갔지만, A씨의 차 앞은 다른 차로 막혀 있었다. 카페 직원은 A씨에게 사과도 필요 없다며

주문 즉시 16분 만에 갓 튀겨낸 치킨에 “재탕한 것 같다”는 악성 리뷰가 달렸다. 점주가 음식 회수를 요청하자 잠적한 고객.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과거 다른 가

미용실 서비스에 불만 리뷰를 남긴 고객 A씨에게 원장이 "인간이 아니다"는 폭언과 함께 10차례 넘는 심야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

"소방차 길을 막았다"는 악의적 허위 사실 하나에 식당은 온라인 조리돌림의 제물이 됐다. '좌표'가 찍히자 방문 한번 안 한 유령 손님들이 몰려와 별점 1개와 악

“리뷰하려고 책 4문장 찍어 올렸는데 범죄인가요?” 한 시민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 소지 낮다”는 안심과 “저촉 가능성 있다”는 경고가 교차

유료 동물 체험시설에서 1살 아기가 조랑말에 차여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하고, 되레

1970~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를 중심으로 과거 교사들의 체벌과 촌지 강요에 대한 폭로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2006년 개봉한 영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