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더니 100만원…말에 차인 1살 아기, 두 번 울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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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겠다"더니 100만원…말에 차인 1살 아기, 두 번 울린 업체

2026. 05. 12 14: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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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없는 동물농장서 사고…사과 대신 '블랙컨슈머' 매도, 수사관은 "고소 취하" 종용 논란

유료 동물 체험시설에서 1살 아기가 조랑말에 차여 다쳤으나 업체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해자 가족을 '블랙컨슈머'로 매도했다. / AI 생성 이미지

유료 동물 체험시설에서 1살 아기가 조랑말에 차여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하고, 되레 피해자 가족을 '블랙컨슈머'로 매도해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사건을 맡은 경찰마저 "상해가 아니다"라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 가족은 이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안전요원도 밧줄도 없었다…방치된 조랑말에 받힌 1살 아기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났다. 유료 동물 체험시설을 찾은 가족은 만 1세 자녀가 조랑말 뒷발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며 이마를 크게 다치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직원이 없었고, 다른 말들과 달리 사고를 낸 조랑말은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풀려 있었다. 업체는 영유아 입장객을 위한 그 어떤 안전 수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사고 한 달이 지나도 아이의 이마에는 흉터가 선명했고, 성형외과는 향후 치료비로 520만 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서를 발급했다. 아이는 사고의 충격으로 밤마다 놀라 깨는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다.


"과실 인정" 발언 뒤 100만원 제시…온라인선 '블랙컨슈머' 낙인


업체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다. 사고 후 한 달이 넘도록 대표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증거 영상(CCTV) 보존 요청에는 "권한 없다, 법대로 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이 형사 고소를 하자, 업체는 네이버 리뷰 답글을 통해 이들을 '블랙컨슈머'라 공개적으로 매도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공동대표가 나서 "관리 부실 인정, 과실 있음, 책임 지겠다"고 말했지만, 내민 합의금은 고작 100만 원이었다. 이 황당한 대화 내용은 모두 녹음 파일로 남았다.


경찰마저 "상해 아니다, 고소 취하하라"…엇나간 수사에 전문가 '질타'


사건을 맡은 경찰의 대응도 논란을 키웠다. 담당 형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상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소 취하하면 된다"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는 경찰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대범 변호사는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향후 치료비 추정서(약 520만 원)가 발급될 정도의 흉터가 남았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명확히 부합합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추은혜 변호사 역시 "고소 취하를 유도하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냥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하며, 담당 형사의 태도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상"…치료비와 별도 위자료 청구 가능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훈 변호사는 “특히 어린아이가 이용하는 공간에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동물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안전요원조차 배치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의 전형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 역시 업체가 제시한 10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명기 변호사는 "영유아 안면부 흉터는 향후 성장 과정과 정신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어, 형사의 '상해 기준 미달' 취지 발언은 다소 단정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진열 변호사는 업체가 리뷰 답글로 '블랙 컨슈머'라 매도한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에 해당해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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