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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지인의 얼굴과 이름을 주고 성관계 영상과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던 A씨. 그는 최근 영상 제작자가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의 거래

과거 성인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했던 A씨는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다. 불법 영상물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기사를 접한 뒤, 자신이 봤던 영상 중 일부가 아동

해외 사이트에서 비회원으로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을 본 A씨. 작품 속에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뒤늦게 해당 영상이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히토미(hitomi.la) 사이트를 둘러보던 A씨는 실수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페

나머지 2건 역시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안전을 믿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들이 오랜 기

1년 가까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해 온 A씨.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그동안 웹툰을 캡처했던 사진 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혹시나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

A씨는 2년 넘게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처음엔 무료라는 말에 보기 시작했지만, 뒤늦게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시청을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 원의 피해를 본 A씨의 아버지는 피해금 중 일부가 흘러들어간 계좌를 지급정지시켰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주인 B씨가 오히려 '계좌를 풀어달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