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조약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지난해 6월경 수입 신차를 구입했다. 당시 차량을 판매한 딜러는 “해외에서 차를 들여와 출고 전 점검(PDI)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흠집이 있어 C필러 등

5개월 전 아파트를 매도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아파트를 산 새 집주인 B씨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했으니 하자담보책임을 지라"는 요구였다.

A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받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쳤다. 조사가 끝나고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지만, 찜찜함이 남았다.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정보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결혼 3개월 만에 파탄을 맞아 혼인취소소송에 들어간 A씨. 하지만 남편은 A씨가 결혼 전부터 살던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며, 집안의 물건까지 마음대로 팔아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월세를 미납해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을 낼 수 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인지대·송

가상화폐(코인)를 정당하게 팔고 2000만 원을 입금받은 A씨. 하지만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됐다. 이에 A씨는 빚이 없다는 사실

전 연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줬던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겠다던 전 연인은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끊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