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명은 거부'...강제추행범의 '반쪽짜리 합의', 감형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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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명은 거부'...강제추행범의 '반쪽짜리 합의', 감형 통할까

2026. 04. 07 17: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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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2인 입 모아 “개별 합의는 가능,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을 앞두고, 두 피해자 중 한 명만 합의 의사를 밝힌 상황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A씨. 두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은 합의 의사가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그는 “피해자 둘의 의견이 달라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한 명이라도 합의를 보는 게 맞는지요”라며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쪽 합의’라도 시도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감형 효과와 전략에 대해선 미묘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항소심 법정에서 A씨의 운명을 가를 법적 쟁점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짚어봤다.


“한 명이라도 합의가 가능합니까?”…변호사들 “법적으로 당연”


두 명의 피해자가 얽힌 하나의 사건, 합의는 반드시 전원과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각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두 피해자가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법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이는 강제추행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형법 제298조)로서, 각 피해자가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황미옥 변호사(법률사무소 HY) 역시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골든타임 전략 “일단 합의, 안되면 공탁”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A씨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형량을 다툴 마지막 기회인 항소심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는 “항소심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한 뒤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며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만약 한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형사공탁'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김전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는 “한 명은 합의를 보시고, 한 명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거칠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반쪽 합의’의 효과…“비용 대비 비효율” vs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다면 절반의 성공에 그친 합의는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민경철 변호사(법무법인 이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단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전원(대다수)과 합의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와 하는 경우 효과가 없거나 감형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두 명 중 1명이라면 절반이므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으나, 들어간 비용 대비 효율성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합의금은 지불하고도 기대만큼의 감형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대다수 변호사들은 한 명과의 합의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는 “한명이라도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단언했고, 김전수 변호사 역시 “한명이라도 합의를 보게 되면 양형에 크게 반영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모든 역량 집중해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간’과 ‘절차’다.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항소심이 마지막이다.


옥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는 “양형부당은 항소심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이니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섣부른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굳게 닫힌 구치소의 문을 열기 위한 마지막 기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노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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