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약식기소…경찰이 보낸 의문의 등기 정체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경찰이 보낸 의문의 등기 정체는?
사건 끝난 줄 알았는데 날아온 우편물에 '불안'…변호사들 의견도 분분

검찰에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시민이 경찰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아 불안감을 호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검찰에서 5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엉뚱하게도 경찰청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왔다는 사연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사자는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 행정 절차’라는 분석과 ‘별건 수사 가능성’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과연 사건 종결 후 날아온 경찰 등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잘못한 게 없는데..." 검찰 기소 후 날아온 경찰 등기
최근 한 시민은 검찰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며칠 만에 사건 담당 경찰청이었던 경기남부경찰청 명의의 등기우편 도착 안내서를 받았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미 검찰 단계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다시 연락을 취해온 이례적인 상황에 당사자는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 괜히 혹시나 다른 추가 확인된게 있는건지 너무 긴장됩니다"라며 속을 태웠다. 그러면서도 그는 "물론 이 건 외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요...."라고 결백을 강조했다.
"단순 통지" vs "별건 가능성"...엇갈리는 전문가 진단
이 의문의 등기우편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다수의 변호사는 행정적 절차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약식기소가 진행된 상황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등기우편을 받으셨다고 하니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 경찰청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은 대부분 수사 종결 통지서나 사건 관련 서류의 반환 등 행정적인 처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역시 "송치결정서를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질문자에게 불리한 문서는 아닐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도 "경찰청에서 보낸 등기는 송치결정서일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흔치 않은 경우라며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별도의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경찰에 유선문의 해보시거나, 해당 우편물을 수령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안병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인도)와 이희범 변호사(라미 법률사무소) 또한 각각 "지금 송치된 사건과 별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해당 우편물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라며 별개의 사건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경찰 통지는 행정 절차...핵심은 '내용 확인'
법적으로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서면 심리를 통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이며(형사소송법 제449조), 최종적인 약식명령은 법원이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이뤄진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즉, 경찰이 법원의 약식명령을 대신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긴(송치) 후에도 압수물 반환이나 참고용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등 행정적 안내를 할 수는 있다.
만약 새로운 혐의가 발견됐다면, 이는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약식명령에 불복한다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