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의 주먹질이 부른 사망" 폭행치사 사건, 2심서 집행유예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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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주먹질이 부른 사망" 폭행치사 사건, 2심서 집행유예 감형된 이유는?

2026. 03. 30 11:35 작성2026. 03. 31 08:5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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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사건의 예견가능성 쟁점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요인 분석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에 취해 시비를 건 행인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2023년 5월 13일 야간, 피해자 B씨는 길에서 마주친 피고인 A씨 일행에게 물통을 던지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왼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가격했고, 중심을 잃고 넘어진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며칠 뒤 뇌부종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인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재판부는 이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B씨의 지인인 C씨가 쓰러진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2차 충격이 있었으나, 이것이 A씨의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단 한 번의 주먹질,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피해자가 딱딱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폭행치사죄는 형법 제262조에 규정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기본 범죄인 폭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중한 결과인 사망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대법원 2005도186 판결에 따르면,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장소적 특성: 사건 현장이 차도와 인도 사이의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이었다는 점이다.


  • 피고인의 인지: 이러한 환경에서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 예견가능성 충족: 이 두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갑작스러운 가격으로 균형을 잃은 B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및 뇌부종 등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 제3자의 개입: 나아가 피해자 일행인 C씨가 B씨를 부축하다가 머리를 다시 부딪히는 2차 충격이 있었으나, 이는 A씨의 최초 폭행행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므로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1심 실형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

유족과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피해자의 범행 유발 측면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 요소를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감형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유족의 처벌불원: 당심에 이르러 A씨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 범행 유발: 피해자 B씨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A씨 일행에게 다가와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역시 감안되었다.


  • 고의성 부재: A씨가 주먹을 휘두르긴 했으나, 애초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되었다.


  • 전과 유무: 여기에 더해 A씨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다.


이 사건은 비록 단 한 번의 폭행이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르지만, 사건 발생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 유족과의 합의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요소로 작용해 최종 양형에서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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