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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때도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

.09%로 '1년 면허정지'와 '최대 1천만원 벌금'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벌점 하나 없는 초범이고 인명사고도 없었지만, 행정처분 구제는 '바늘구멍'. 법률

다.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1년이다. 불구속 입건 시에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경찰 "맞대응 금

종합하면, A씨 입장에서는 합의가 현실적인 선택지다. 형사 처벌로 인한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고려하면 150만 원의 합의금이 더 실익이 크다는 계산이다

렸다. 결국 A씨는 홧김에 상대 차량의 지붕을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말았다. 벌점 100점에 면허 취소…"빚 갚는 중에 파산할 판" 이 모든 상황은 상대방의

다. 경찰은 그러나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벌점 100점을 부과했다. 보이지도 않는데 피하라고? '안전운전 의무'의 딜레마

한순간의 질주가 불러온 악몽, 휴가 중 시속 182km로 달린 군인은 벌점 80점과 형사처벌, 부대 징계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휴가를 나온 한 군인

어들기 금지 위반과 '꼬리물기'로 지적되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모두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역시 과태료와 벌점이 뒤따르며, 특히 긴급

음주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을 제외한 82만3,497명이 벌점 삭제(70만6,638명), 정지·취소 집행면제(3,624명), 재취득 결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