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안 와서 5km 운전"…1년 면허정지, 최대 1천만원 벌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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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안 와서 5km 운전"…1년 면허정지, 최대 1천만원 벌금 위기

2026. 02. 04 16:3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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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무사고에도 강화된 법규

전문가들 "면허 구제보다 벌금 감경이 현실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새벽녘 5km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업사원.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1년 면허정지'와 '최대 1천만원 벌금'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벌점 하나 없는 초범이고 인명사고도 없었지만, 행정처분 구제는 '바늘구멍'. 법률 전문가들은 행정소송의 실익이 적다며, 강화된 법에 따른 형사 처벌, 즉 '벌금'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면허 취소' 아닌 '1년 정지'… 팩트부터 정확히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사실은 A씨의 행정처분이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라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다.


법률 분석 자료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귀하의 경우 0.09%로 측정되었으므로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이 예상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률사무소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므로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라며 냉정한 현실을 지적했다.


진짜 전쟁은 '벌금', 최대 1천만원…양형이 관건

행정처분과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처벌은 더욱 큰 부담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거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뒤집기 위한 행정소송보다, 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는 "초범이고 단순음주인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나오게 되고, 여러가지 양형을 잘 주장한다면 벌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초범인 점 ▲사고가 없었던 점 ▲진지한 반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느냐가 벌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포기 마세요" vs "벌금 감경 어렵다"…전략따라 다른 해법

다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두고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존재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운전거리가 긴 사안입니다"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하기는 한데, 벌금이 줄어들 사안으로는 안보입니다"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은,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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