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운전, 이젠 얄짤없다…9월부터 새치기·꼬리물기 무관용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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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 이젠 얄짤없다…9월부터 새치기·꼬리물기 무관용 단속 돌입

2025. 08. 25 12:0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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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즉시 처벌

운전자를 단속하는 옥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모습. /연합뉴스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9월부터 경찰의 '5대 반칙 운전' 무관용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찰이 지난 7~8월 홍보와 계도에 집중했던 새치기, 꼬리물기 등 고질적인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 9월부터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다.


단속 대상은 ▲새치기 ▲꼬리물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불법 유턴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행세 등 5가지다.


현행법상 '새치기'로 불리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과 '꼬리물기'로 지적되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모두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역시 과태료와 벌점이 뒤따르며, 특히 긴급하지 않은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차량 행세를 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도로 위 시한폭탄 된 ‘얌체 운전’

얌체 운전은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 도로 전체를 마비시키는 주범이다. 정체를 피해 끼어드는 ‘새치기’ 차량 한 대는 연쇄 급정거를 유발해 대형 추돌 사고의 불씨가 된다.


신호가 끝났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꼬리물기’는 사방의 차량 흐름을 막아 도로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든다. 한 운전자의 순간적인 욕심이 수백, 수천 명의 시간을 앗아가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반칙이다. 특히 긴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이렌을 켜고 질주하는 ‘가짜 구급차’는 정작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중대 범죄에 가깝다.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주요 교차로나 상습 위반 구간에 캠코더를 든 경찰관을 직접 배치하고, 일반 도로에는 암행 순찰차를 대폭 투입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9월부터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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