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보복운전 만났을 때… 창문 내리고 욕설 대신 이렇게 하세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도로 위 보복운전 만났을 때… 창문 내리고 욕설 대신 이렇게 하세요

2026. 01. 07 11:4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매년 4,000건 이상 적발되는 보복운전

한순간의 선택이 운전면허 취소·구속까지 이어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차 따위가 감히 벤츠를 앞질러."


고속도로에서 경차에 추월당한 벤츠 운전자가 핸들을 꺾었다. 보복운전이었다. 60대 남성은 보복운전을 하려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왜 끼어들어"라며 보복운전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에는 임산부가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보복운전 사례들이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4개월 간 난폭·보복운전자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매년 4,0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위험한 흉기' 자동차로 위협…형법상 범죄 성립

경찰청은 보복운전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한 행위"로 정의한다.


보복운전 유형은 다양하다. ▲고의 급감속, 급제동으로 진로방해 및 위협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급진로 변경하면서 밀어붙이기(중앙선, 갓길 쪽 등) ▲급정지로 진로를 막고 욕설 및 위협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 ▲뒤에 바짝 따라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박거리고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욕설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특수상해 최고 징역 10년…운전면허 취소도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의 처벌 수위는 높다. 형사처분으로는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처분도 강력하다.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 기간은 1년이다. 불구속 입건 시에도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경찰 "맞대응 금지…증거 확보하고 신고해야"

경찰청은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대응 매뉴얼을 공개했다.


우선 도로상 차량에서 내리거나 맞대응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 녹화, 녹음, 목격자 확보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