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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단독]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001102977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은 것이 화근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A씨는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의 차는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부서졌고, 버스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운행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선 것이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은 피했

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는 "버스 안에서 우발적으로 스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신체가 닿아있었다면, 공중밀집

매일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는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천태만상의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0분경, A씨는 "수건을 가져오겠다"며 학생들에게 물에서 나오라고 지시한 뒤 전세버스가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학생들이 물 밖으로 완전히 나왔는지 확인조차 하

버스 안에서 여중생 옆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야한 애니메이션 사진을 확대해 본 중년 남성의 행위가 알려지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접적인

1년 전, 버스 기사의 급정거로 아이가 가슴과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당시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치료했지만, 사고의 상처는 몸이 아닌 마음에 깊게 남았다.

출근길 버스에 타고 있던 A씨는 다른 버스와의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상대 버스 측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CCTV 영상

최근 서울시의회에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은 "버스는 자가용이 아닌 서비스업인데, 기사마다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