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옆에서 '야한 애니' 본 남성… 도덕적 비난 넘어 '형사처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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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옆에서 '야한 애니' 본 남성… 도덕적 비난 넘어 '형사처벌' 될까

2026. 07. 30 17: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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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적용 한계 속 '성적 학대' 성립 여부 주목

피해 아동의 '인식 가능성'이 유·무죄 핵심

버스 안에서 여중생 옆자리에 앉아 야한 애니메이션 사진을 확대해 보는 남성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버스 안에서 여중생 옆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야한 애니메이션 사진을 확대해 본 중년 남성의 행위가 알려지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자위행위 등이 없어 일반적인 공연음란죄 적용은 어렵지만, 피해 아동에게 노출된 상황이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음란 사진 확대 열람

영화관으로 향하던 버스 내부에서 한 중년 남성이 스마트폰 화면 속 야한 애니메이션 사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확대해가며 열람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지난 29일 보도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당시 남성의 바로 옆자리에는 여중생이 앉아 있었으나, 남성은 주변 시선이나 옆자리 학생의 존재를 개의치 않고 행위를 이어갔다.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가 이를 전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 쟁점으로 번졌다.


공연음란죄와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이유

대중교통 내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면 이들 죄목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행위자 스스로가 음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개인 기기 화면을 열람한 행위 자체는 이에 해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 접촉이 없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성립 가능성

이 사건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혐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규정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다.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정상적인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조계에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적극적인 성적 학대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옆자리에 아동이 앉아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음란 사진을 확대해 열람했다면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해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무죄를 가르는 인식 가능성과 검사의 입증책임

결국 법적 처벌 여부는 옆자리의 여중생이 해당 화면을 실제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에 달려 있다.


형사재판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확신하게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버스 내부 CCTV 영상이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와 아동에 대한 노출 상태가 명확히 증명된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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