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버스타려다 제지당하자 "소송할까"…변호사의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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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버스타려다 제지당하자 "소송할까"…변호사의 팩트체크

2026. 08. 13 11: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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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가이드일 뿐" 주장

변호사들 "승차 거부 권한 부여한 엄연한 법"

음료 쏟고 도망가면 민사상 손해배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매일 수많은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는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천태만상의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음료가 남은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타려다 벌인 난동은 우리 사회에 큰 공분을 안겼다.


이 승객은 승차 거부에 불만을 품고 "00대 대학원에 다니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소송 걸까요?"라며 버스 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구속력을 설명했지만, 그는 "조례는 법이 아니라 그냥 가이드"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례는 엄연한 법"…난동 부리면 업무방해·모욕죄 성립


법률 전문가의 판단은 단호했다. 로엘 법무법인의 윤치웅 변호사는 1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해 해당 승객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엄연한 법"이라며 "단순 권고사항이 아니라,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기사에게 법적으로 승차 거부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선 난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윤 변호사는 "기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운행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기사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했다면 일반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협박' 혐의가 적용돼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기행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음료 반입을 제지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버스 기사의 눈을 찌른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본 60대 남성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바닥에 쏟은 음료 도망가면 '민사 배상'


승객이 들고 탄 음료를 바닥에 쏟고 그냥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윤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내부 세차비나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쏟아진 음료에 다른 승객이 미끄러져 다치기라도 한다면 원인을 제공한 승객에게 중대한 과실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사소한 이기심과 억지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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