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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설정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가족을 향한 저주와 살해 암시 글을 올리고, 밤낮없이 ‘좋아요’ 테러로 공포심을 유발한 가해자. 피

상간 소송을 준비하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했던 법무법인이 돌연 배우자의 변호인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당신이 상담받고 간 것을 법무법인에서 들었다"는 충

"방학인데 애가 혼자 있어요." 별거 한 달, 아이를 돌보러 아내 명의의 집에 들어가도 될까? 한 아버지의 절박한 질문에 법조계의 경고등이 켜졌다. 아직 짐도

100명이 넘는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대응을 결심하더라도 높은 변호사 수임료의 벽 앞에서 망설이다간 더

신혼집 마련에 4천만 원을 보탰지만, 약 3년간의 결혼생활 내내 집은 남의 명의였다. “세금 문제”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금융 문제로 피해가

사소한 부부싸움 끝에 시작된 별거.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예고했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쪽은 애가 탄다. 소송이 길어지며 별거 기간도 함께 늘어나는 이 상황이

22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결혼 33년 차인 50대 여성의 사연이 보도됐다.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임시직을 전전했고, 아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2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의 '별별상담소' 코너에서는 재혼 후 10년 넘게 남편의 전처와 비교당하며 정서적 학대를 겪어온 한 여성의 제보가 소개됐다.

상간 소송에 휘말렸지만, 정작 소송을 건 남편이 아내 폭행, 부정행위, 자녀 학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부부의 혼인 파탄 책임이 동등하면 상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