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했던 로펌이 남편의 변호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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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했던 로펌이 남편의 변호인으로?

2026. 05. 07 17: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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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다녀간 것 안다"…변호사법 위반 논란

상간 소송 문제로 상담했던 법무법인이 돌연 배우자의 변호를 맡고 상담 사실까지 누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상간 소송을 준비하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상담했던 법무법인이 돌연 배우자의 변호인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당신이 상담받고 간 것을 법무법인에서 들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전해 들은 의뢰인의 사연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식 수임 전 상담이라도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징계, 형사 고소, 손해배상까지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등 돌린 법무법인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 소송을 결심한 A씨는 한 법무법인을 찾아가 모든 정보를 털어놓고 유료 상담을 받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최종 수임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배우자가 상간 소송 대응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가 바로 A씨가 상담받았던 그 법무법인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배우자는 "A법무법인에서 당신이 상담받고 갔다고 하더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A씨는 이 대화를 녹음했고, 상담 당시 법무법인 실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믿었던 법무법인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배신감에 A씨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상담도 비밀이다"…변호사들 '엄중 경고'


A씨의 사연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는 '변호사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공개한 정보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 역시 "상담만 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변호사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되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도 "상담만 받고 수임하지 않았더라도, 사건 내용을 공개하고 상담비까지 지급했다면 법률상담 관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상담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알려서는 안 될 정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이 핵심 증거"…징계·고소·손배소, 대응책은?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확보한 '배우자의 녹음 파일'과 '카톡 대화'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변호사는 "실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담 사실을 알렸다는 수준을 넘어, 어떤 정보가 전달되었고 그것이 소송 대응에 활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며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인 증거 정리가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응 절차는 명확하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신청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비밀 누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상간 소송 재판부에 해당 법무법인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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