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4천만 원 줬더니…'위장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
신혼집 4천만 원 줬더니…'위장이혼' 후 다른 여자와 재혼
“세금 때문”이라더니 집은 남의 명의, “금융 문제”라더니 뒤에선 청첩장

신혼집 자금 4천만 원을 받은 남편이 위장이혼 후 다른 여성과 재혼을 통보했다. / AI 생성 이미지
신혼집 마련에 4천만 원을 보탰지만, 약 3년간의 결혼생활 내내 집은 남의 명의였다. “세금 문제”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금융 문제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위장 이혼 요구였다.
이혼 후에도 돈까지 빌려간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접한 아내는 망연자실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본다.
“명의만 다른 것” 믿었던 4천만 원의 배신
2022년 12월, 부부의 연을 맺은 A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배우자에게 4천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신혼집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였다.
배우자는 “세금 문제로 명의만 다른 것”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 설명은 훗날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되었다.
'형식상 이혼' 요구, 그 뒤에 숨겨진 재혼 계획
남편은 경제가 어렵다며 “내 금융 문제로 당신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고 A씨를 압박하며 ‘형식상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2025년 11월 협의이혼에 동의했다. 이혼 후에도 연락은 꾸준히 이어졌고, 심지어 A씨는 “힘들다”는 전 남편의 말에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전 남편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돌린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다. 지난주까지 아무렇지 않게 연락했던 그의 행동에 A씨는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사기죄 성립 가능” 변호사들의 일치된 진단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상 사기죄 성립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종득 변호사는 “형사상 사기 성립은 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이 관건입니다(형법 제347조)”라고 명확히 했다.
한병철 변호사 역시 신혼집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실제 소유관계를 숨긴 점, 매매와 상환을 미룬 점 등을 ‘기망 정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진훈 변호사는 “이미 이혼이 확정된 상황에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로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라고 지적하며, 금전적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억울함을 풀려면? “증거 확보와 재산 보전이 최우선”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변호사는 “가장 먼저 상대방이 신혼집 명의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당시의 대화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이선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서둘러야 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조치해야 실제 피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한병철 변호사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대여금·부당이득)으로 우선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라며, 형사 고소는 충분한 증거 확보 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