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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내시경 검사를 받다 응급상황에 빠져 결국 숨을 거뒀는데, 정작 해당 병원에서는 "리뷰를 남겨달라"며 건강검진 상품을 홍보하는 자동 발송 문자가 날아왔다.

병원에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먹고 죽을 만큼 꾹꾹 담아달라. 취소하면 복수하겠다"는 배달앱 손님의 황당한 요구에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지만, 법의 잣대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최근

잠시 근처 카페 주차장에 차를 댔던 A씨. 10분 만에 차를 빼러 갔지만, A씨의 차 앞은 다른 차로 막혀 있었다. 카페 직원은 A씨에게 사과도 필요 없다며

주문 즉시 16분 만에 갓 튀겨낸 치킨에 “재탕한 것 같다”는 악성 리뷰가 달렸다. 점주가 음식 회수를 요청하자 잠적한 고객.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과거 다른 가

미용실 서비스에 불만 리뷰를 남긴 고객 A씨에게 원장이 "인간이 아니다"는 폭언과 함께 10차례 넘는 심야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

배달앱 고객 정보를 훔쳐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해준 '보복 대행' 일당의 주범이 법정에 섰다. 첫 재판에서 그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남

"소방차 길을 막았다"는 악의적 허위 사실 하나에 식당은 온라인 조리돌림의 제물이 됐다. '좌표'가 찍히자 방문 한번 안 한 유령 손님들이 몰려와 별점 1개와 악

“리뷰하려고 책 4문장 찍어 올렸는데 범죄인가요?” 한 시민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 소지 낮다”는 안심과 “저촉 가능성 있다”는 경고가 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