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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난 4월 2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경주의 한 야시장 막말 제보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녀 소비자가 야시장에서 1만 2

2026년 4월 13일,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공지영 경사는 휴무일을 맞아 남편과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경찰 로비 자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

쿠팡이츠 오배송 음식을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폐기했으나, 배달기사가 주소를 유출해 주문자가 찾아와 "도둑", "개새끼" 등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지인과의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과 함께 "자살하면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 모든 대화를 녹음했지만, 1대1 통화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지 막막한 상

역 근처 골목에서 차에 발이 밟힌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병신 같은 새끼” 등 폭언을 퍼붓고 “다리 잘라 버릴까?”라며 협박한 사건이다. 경찰은 목격자가 없어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나한테 오지?", "어차피 되지도 않을 주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엄숙한 법정에서, 최종 결정권

치과 진료 의자에 누워 무방비 상태로 입을 벌리고 있던 환자 A씨는 귀를 의심했다. 치과 원장이 뜬금없이 연애 유무를 묻더니, 충치를 핑계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

"정 안 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 좀 수입을 해 갖고..." 지난 4일, 전남 해남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 현장이 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