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해, 자살하면 돼"…통화 중 들은 막말,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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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해, 자살하면 돼"…통화 중 들은 막말, 처벌될까?

2026. 04. 02 12: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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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통화 녹취는 합법…모욕죄 '불가', 협박죄는 전문가 의견 '극과 극'

지인과의 통화 중 '자살하면 된다'는 발언을 녹음한 A씨. 1대1 통화라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협박죄 성립을 두고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지인과의 전화 통화 중 심한 욕설과 함께 "자살하면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은 A씨. 모든 대화를 녹음했지만, 1대1 통화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능한지 막막한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모욕죄는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자살'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처벌 가능"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그 법적 쟁점과 대안을 심층 분석했다.


'야' 한마디에 터진 욕설…"고소해라, 자살하면 된다"


사건의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A씨는 자기보다 어린 지인과의 통화 중 상대가 '야'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욕설과 비아냥이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은 급기야 "그냥 고소해라 어차피 자X하면 된다"는 섬뜩한 말까지 내뱉었다. A씨는 이 모든 과정을 상대방에게 알린 후 녹음했고, 녹음 파일에는 녹음 사실을 재차 확인시키는 대화까지 담겼다.


하지만 1대1 통화라 증인이 없다는 사실에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 A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욕죄, '공연성' 없어 만장일치 '불가'


A씨의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모욕죄' 성립은 불가능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1대1 전화 통화는 사적인 대화로 간주되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1. 1대1 전화는 모욕죄 성립이 어느 경우든 안됩니다"라고 단언했으며, 안병찬 변호사 역시 "1: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녹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핵심 쟁점 '협박죄'…"처벌 가능" vs "어려워" 극명한 대립


가장 큰 쟁점은 "자살하면 된다"는 발언의 협박죄 성립 여부였다. 이 지점에서 변호사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처벌이 가능하다는 측에서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섰다고 본다. 김경태 변호사는 "특히 '자해하면 된다'는 발언은 단순 모욕을 넘어서는 심각한 협박으로, 이는 형법상 협박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라며 "이런 종류의 협박은 1대1 상황에서도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모욕죄는 공개성이 요구되므로 단순 욕설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자해하면 된다'는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론도 팽팽히 맞섰다. 윤영석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자살하면 된다'고 상대방에게 말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약하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희범 변호사도 "1.상대방의 태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수는 있겠지만 처벌은 힘들어보입니다"라고 말했고, 신동휘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형사처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이라는 또 다른 길


형사처벌의 문턱이 높다면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을까? 법적 분석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상대방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합법적인 증거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인 간의 일시적인 감정 대립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 역시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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