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김밥이 다르네?" 휴무 날 배달음식 가로챈 배달기사 붙잡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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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김밥이 다르네?" 휴무 날 배달음식 가로챈 배달기사 붙잡은 경찰

2026. 04. 20 13:49 작성2026. 04. 21 18:09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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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훔친 용의자, 경찰관의 배달 주문에 덜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6년 4월 13일,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공지영 경사는 휴무일을 맞아 남편과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배달 기사 A씨가 건넨 음식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공 경사가 주문한 업체의 상품이 아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공 경사는 A씨의 인상착의가 일주일 전 신고된 배달 음식 절도 사건의 용의자와 유사하다는 점을 직감했다. 앞서 경찰은 누군가 배달 기사인 척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훔쳤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속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추적 중이었다.


공 경사가 A씨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인한 결과 CCTV 속 번호와 일치했고, 즉각 임의동행을 요구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결국 일부 혐의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얽히고설킨 혐의, 사기와 업무상횡령의 경계

A씨의 범행은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 절도죄 등 복합적인 법적 문제가 얽혀 있다.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척하며 다른 훔친 음식을 건넨 것은 손님을 기망해 배달대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식당 업주를 속여 음식을 가로챈 행위 역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배달 기사로서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인 음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먹어버린 행위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직업적 신분을 악용해 배송 물품을 반복적으로 훔친 배송 기사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고객과 업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직업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는 법정에서 엄하게 다뤄진다.


직업적 신분 악용한 반복 범행, 예상 처벌 수위는?

법원은 배달기사라는 직업적 신분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A씨의 경우 음식점과 손님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일부만 시인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여죄 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확인되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수준의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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