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새끼" 폭언
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새끼" 폭언
고객센터 지시 따랐는데 주소 유출, 책임은 누구에게?

쿠팡이츠 오배송 음식을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폐기했으나, 배달기사가 주소를 유출해 주문자가 찾아와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쿠팡이츠 오배송 음식을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폐기했으나, 배달기사가 주소를 유출해 주문자가 찾아와 "도둑", "개새끼" 등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 처벌과 함께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체 폐기하라" 믿었을 뿐인데…돌아온 건 욕설과 협박
평범했던 저녁,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잘못 배달된 음식을 발견했다. 즉시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1:1 문의로 연락하자 상담원은 "고객이 자체 폐기하라"는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안내에 따라 음식을 폐기했지만, 이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을 주문했던 당사자들이 A씨의 집을 알아내 찾아왔다. 이들은 문 앞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도둑이냐, 개새끼들아"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배달기사가 알려준 듯하다"고 추정했다. 결국 공포스러운 상황을 끝내고 싶어 원래 음식값까지 물어줘야 했다.
"영상 속 욕설, 명백한 모욕죄"…증거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겪은 폭언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아파트 문 앞에서 '도둑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아파트 복도에서 의뢰인을 직접 지칭하며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영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다.
"내 집 주소, 누가 알려줬나"…배달기사와 플랫폼의 책임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배달기사가 임의로 A씨의 주소를 주문자에게 넘겼다면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배달기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원래 주문자)에게 선생님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배달기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배달기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의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고객센터에서 폐기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이후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 측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라며 "음식값을 변상하신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부담할 사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