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새끼"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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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새끼" 폭언

2026. 04. 07 10:27 작성2026. 04. 07 11:2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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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지시 따랐는데 주소 유출, 책임은 누구에게?

쿠팡이츠 오배송 음식을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폐기했으나, 배달기사가 주소를 유출해 주문자가 찾아와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쿠팡이츠 오배송 음식을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폐기했으나, 배달기사가 주소를 유출해 주문자가 찾아와 "도둑", "개새끼" 등 폭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는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 처벌과 함께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체 폐기하라" 믿었을 뿐인데…돌아온 건 욕설과 협박


평범했던 저녁,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잘못 배달된 음식을 발견했다. 즉시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1:1 문의로 연락하자 상담원은 "고객이 자체 폐기하라"는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 A씨는 안내에 따라 음식을 폐기했지만, 이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을 주문했던 당사자들이 A씨의 집을 알아내 찾아왔다. 이들은 문 앞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도둑이냐, 개새끼들아"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배달기사가 알려준 듯하다"고 추정했다. 결국 공포스러운 상황을 끝내고 싶어 원래 음식값까지 물어줘야 했다.


"영상 속 욕설, 명백한 모욕죄"…증거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겪은 폭언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아파트 문 앞에서 '도둑이냐', '개새끼들아'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영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아파트 복도에서 의뢰인을 직접 지칭하며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영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다.


"내 집 주소, 누가 알려줬나"…배달기사와 플랫폼의 책임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배달기사가 임의로 A씨의 주소를 주문자에게 넘겼다면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변호사는 "배달기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원래 주문자)에게 선생님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배달기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배달기사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의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고 본다.


한 변호사는 "고객센터에서 폐기하라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이후 발생한 문제는 플랫폼 측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라며 "음식값을 변상하신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부담할 사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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