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로비해주겠다" 사고 낸 배달기사 어머니 등친 업체 사장, 결국 실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경찰에 로비해주겠다" 사고 낸 배달기사 어머니 등친 업체 사장, 결국 실형

2026. 04. 13 15:3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경찰 술값 등 로비비용 필요" 거짓말로 수천만 원 가로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망 사고를 낸 배달기사의 어머니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경찰 로비 자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밥값 줘야 한다"…로비 명목으로 시작된 갈취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의 업체 기사인 B씨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들의 사고로 경황이 없던 B씨의 어머니 C씨에게 접근해 "내가 고용주라 이쪽 일을 잘 안다"며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식사비와 술값 등 로비를 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고 속여 220만 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A씨는 처음부터 경찰관에게 로비할 생각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도박이나 빚을 갚는 데 쓸 계획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사기죄와 더불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변호사비 명목 7,500만 원에 '수고비'까지 요구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 "유족이 까다롭게 나오니 변호사를 사서 대응해야 한다"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25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총 7,5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사건이 마무리될 즈음인 2025년 3월에는 "모든 일 처리가 끝났으니 수고비를 달라"며 250만 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다. 이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470만 원(로비 명목 220만 원 + 수고비 25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고 지난 3월 10일 밝혔다. 사기로 편취한 7,500만 원은 별도의 배상 문제로 남게 됐다.


간판 대금 미지급에 렌탈 오토바이 횡령까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다른 범행들도 드러났다. 그는 홀덤펍 간판 설치 작업을 시키고도 대금 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렌탈 업체로부터 빌린 시가 60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계속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의 사망 사고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형사 절차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됐다.


[참고]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3161(병합), 3245(병합) 판결문 (2026. 3. 10.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