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의 막말 "충치 많으니까 남친이 없지"…성희롱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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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의 막말 "충치 많으니까 남친이 없지"…성희롱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처벌받는다

2026. 02. 12 14: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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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연애사 묻고 "충치 탓" 조롱

성희롱 단정 어렵지만 명백한 모욕

"충치가 많아 남자친구가 없다"는 치과 의사의 발언에 불쾌감을 토로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치과 진료 의자에 누워 무방비 상태로 입을 벌리고 있던 환자 A씨는 귀를 의심했다. 치과 원장이 뜬금없이 연애 유무를 묻더니, 충치를 핑계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A씨는 "환자한테 할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이 황당한 막말 진료의 법적 책임을 따져봤다.


기분 나쁘면 성희롱일까... 법의 잣대는 엄격하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혐의는 성희롱이다. 진료와 무관한 사생활을 묻고 외모(구강 상태)를 비하해 수치심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희롱 성립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원은 성희롱을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남자친구 있냐"는 질문이나 "충치가 많아 애인이 없다"는 발언은 분명 불쾌하고 모욕적이지만,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담겨있지 않아 법적 성희롱으로 인정받기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모욕죄·위자료 청구 가능... '금융치료'는 열려있다


하지만 성희롱이 아니라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 "충치가 많아 애인이 없다"는 발언은 환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


관건은 공연성이다. 단둘이 있는 진료실이었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간호사나 다른 환자가 듣고 있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더욱 확실한 카드다. 의사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료와 무관한 사적 질문으로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법조계는 발언 수위와 맥락을 고려할 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의사 면허 정지까지?... 의료법의 철퇴


더 무서운 건 의사 면허에 미칠 영향이다.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조롱하고 비하한 이번 발언은 의료인의 품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행위다. 보건복지부나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진료실은 환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곳이지, 의사의 삐뚤어진 유머 감각을 뽐내는 무대가 아니다. "농담이었다"는 변명으로 넘기기엔, 환자가 받은 상처와 의사가 짊어져야 할 법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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