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야시장 '외국인 상인 막말' 논란… 소비자 권리인가 모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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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야시장 '외국인 상인 막말' 논란… 소비자 권리인가 모욕인가

2026. 04. 28 09:59 작성2026. 04. 28 11: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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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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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상인 면전에 쏟아진 막말 논란

JTBC 사건반장

지난 4월 28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경주의 한 야시장 막말 제보 영상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9일 남녀 소비자가 야시장에서 1만 2천 원에 4가지 음식을 고를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한 뒤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이후 고기를 굽는 외국인 상인의 면전에 대고 "고기 양이 너무 적다", "그렇게 구우면 고기 질겨진다", "시장에서 장사하면 안 되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상인은 이들의 말을 듣고 손을 떨며 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적 책임: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해당 발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가치판단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


야시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이 이루어져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으나, 해당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현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의 경우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만으로는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해석된다.



민사적 책임 및 외국인 차별 쟁점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취지에 따르면,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불만이나 비판적 발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상인이 외국인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언급될 수 있으나, 이는 주로 사용자의 차별 금지나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개인 간의 행위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언에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의도가 가중된 측면이 있다면, 이는 향후 양형이나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행사의 정당한 한계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 행사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인의 면전에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권리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


과거 소비자의 불만 제기 사건을 맡은 대법원은 소비자가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표현하는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소비자보호운동의 헌법적 보장과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의 불만 제기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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