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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삼일절(3월 1일)부터 '방역패스'에서 해방된다. 당분간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성인에 대한 식당, 카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 적용이 중지됐다. 대구지법은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 한해 위와 같이 결

다. 이는 자가격리 등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식당과 카페에 출입할 때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80

면 그때 현장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②자가검사키트 통해서 음성 나오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PCR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포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방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

방역패스 적용 범위가 한층 더 넓어졌다. 오늘(10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만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3000㎡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PCR 음성확인)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료진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암거래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백신 미접종자가

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 적용이 시행된 지난 13일. 식당처럼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시행 첫날부터
